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시한을 넘기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소위 ‘오버스테이’(Overstay) 불법체류자 중 유학생 출신들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에 따라 해외 공관들이 학생비자(F-1) 심사 강화 명령을 하달한 가운데(본보 25일자 A1면 보도) 이와 동시에 최근 관련 부처에 F와 J, M 등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들 중 체류 시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들을 집중 추적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고 워싱턴 이그재미너가 지난 24일 보도했다.
국무부는 특히 각 해외 공관에 오버스테이 경력자들이 비자를 다시 신청할 때 기각시키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방 국토안보부는 학생 및 교환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매년 미국 체류 허용여부를 의무적으로 재심사 받도록 하는 초강경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버스테이 단속을 위해 전국의 공항에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유학생 오버스테이 불체자 단속 부터 나선 것은 이들이 학생교환방문 정보시스템(SEVIS)으로 인해 비교적 정확하고 수월하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연방 당국은 2016 회계연도 한 해 동안 유학생 출신 오버스테이 불체자수가 약 7만9,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이들을 적발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한인 유학생 출신 오버스테이 불체자는 5,111명으로 출신국가별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한인 유학생 오버스테이 불체자는 이 기간 발생한 전체 한인 오버스테이 불체자 1만1,700명의 절반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 중 3,403명은 비자 기한을 넘겨서 체류하다 결국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2,068명은 회계연도 말까지 미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많은 유학생 출신 오버스테이 불체자를 기록한 국가는 중국으로 모두 1만8,075명으로 집계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6,828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 다음으로는 인도가 4,575명, 브라질 2,881명, 나이지리아 2,094명, 베트남 1,860명, 일본 1,551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