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올 10월1일부터 규정 도입
종교·주재원·투자비자도 해당...수속기간 지연 우려
앞으로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인터뷰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27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한다.
종전에도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이 체포 경력이나 범죄 전과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인터뷰가 진행돼왔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적용 대상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는 물론 예술 특기자 비자(O), 종교비자(R),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 등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모든 비자 소비자들이 해당된다.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라 취업 영주권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속 기간도 대폭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되면 당연히 수속 기간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뿐 더러 서면심사 보다는 인터뷰 심사가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그 만큼 취업영주권 취득이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무슬림 7개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포함된 ‘테러리스트 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로 의심되는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심사를 강화하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카터 랭스턴 USCIS 대변인은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를 거쳐야하는 비자 카테고리를 점차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취업비자 뿐 아니라 다른 비자로도 인터뷰 의무화 규정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이전 조치는 이민사기 방지와 미국에 위협을 주는 요인 제거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규정 변정에는 또 난민들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