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당첨자에 보충서류요구 급증... 급행서비스도 중단
유학생 OPT 취업자 9월말까지 비자승인 못받으면 낭패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져 보충서류(RFE) 요구가 급증하면서 한인 취업비자 대기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특히 석사이상을 제외한 유학생 출신의 졸업후현장실습(OPT) 취업자들은 비자승인 여부를 미리 알아 볼 수 있는 급행수속서비스(pmium) 마저 중단돼 있어 자칫 OPT가 만료되는 9월30일을 기해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2일 한인 이민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RFE를 받는 H-1B 비자 추첨 당첨자들이 부쩍 늘었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당첨자의 80~90%는 RFE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며 “특히 당첨자의 절반은 아직까지도 RFE를 못 받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USCIS는 ▶H-1B 비자 신청시 적정임금(pvailing wage) 수준을 임금이 낮은 레벨1으로 기입했거나 ▶의사와 건축가 등 그동안 전문직으로 인정해온 직종에 대해서도 임금수준과 전문직 여부를 증명하도록 보충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H-1B 발급 조건 강화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H-1B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RFE를 받은 경우 비자심사수속이 수개월씩 지연될 수 있고 기각률도 높아질 수 있다.
주디장 이민법 변호사는 “RFE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각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케이스를 맡고 있는 변호사의 역량과 서류 준비에 따라 승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USCIS는 1,225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15일 이내 승인여부를 판정해주는 급행수속 서비스도 전면 중단한 상태다. H-1B 쿼타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신청분에 대해선 6월말에 서비스를 재개했으나 일반 H-1B 비자에 대해선 여전히 중지한 상태다.
특히 현재 OPT 프로그램으로 취업중인 유학생들은 H-1B 비자가 공식 발급될 때까지 OPT 노동허가 기간을 연장해주는 캡-갭(Cap-Gap) 규정에 따라 9월30일까지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노동허가 기간이 만료돼 그 이전에 H-1B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H-1B 비자에 당첨됐더라도 10월1일부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케이스 계류 기간에는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송주연 변호사는 “만약 케이스가 거절됐을 경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며 “이 기간 유학생(F-1) 비자 취득 등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USCIS에 최근 USCIS는 캡-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케이스에 급행 수속 허용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