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호대상 아냐"기각... 항소 계획
한 여성이 월경혈이 새어나와 직장에서 해고됐다며 회사를 고소했다.
엘리시아 콜맨이라는 여성은 10여년 이상을 포트베닝에 위치한 장애인들의 직업상담 및 알선 서비스 제공 비영리단체 '비비 도드 인스티튜트'에서 911 전화상담요원으로 일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폐경전 증상으로 인해 월경혈이 두 번 새어나온 이후 직장에서 해고당해 회사측을 고소했다.
콜맨은 "월경혈 노출로 인해 해고 당한 것은 매우 치욕스러웠으며, 어떤 여성도 이런 일을 겪지 않길 원해 맞서 싸우기로 했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 )앤드리아 영 지부장은 "여성들은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월경혈이 예상치 못하는 상항에서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를 이유로 콜맨을 해고한 것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하고 콜맨의 해고가 고용인 성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7항에 위배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법원은 지난 2월 "폐경전 증상들은 법적으로 보호된 바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ACLU 측은 현재 제11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인락 기자
앨리시아 콜맨(맨 오른쪽 아래)과 그녀의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