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서에 중대한 거짓말을 하거나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민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귀화신청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의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18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팔레스타인계 여성 이민자들의 대모 역할을 해왔던 귀화시민권자 라스미어 유제프 오데(70)의 시민권이 박탈되고, 강제추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오데는 지난 2004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과거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활동가로 일했던 오데가 테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있는 그래도 밝히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 체포됐으며, 지난 17일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서 시민권 박탈 및 추방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오데는 시민권 신청서에서 1969년 이스라엘에서의 유죄판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취득한 14년만에 시민권이 박탈됐고, 미국에 입국한 지 24년만에 강제추방을 앞두게 됐다.
귀화 시민권자였던 오데와 같이 시민권을 취득한 지 십 수년이 지나서야 시민권 신청당시 거짓말이나 범죄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까지 당하는 사례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성범죄전과 사실을 감추고 시민권을 취득했던 멕시코계 귀화 이민자가 20여년 만에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었다. (본보 7월6일자 보도)
지난 1996년 시민권자가 된 아리즈메디라는 멕시코계 이민자는 1995년 10월 인터뷰 당시 범죄전과나 체포된 전력 유무를 묻는 심사관의 질문에 자신 있게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귀화 신청을 하기 전 이미 아동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였던 것. 이민당국은 뒤늦게 지난 2015년 아리즈메디의 성범죄전과 사실을 알게 됐고, 시민권 심사 당시 이민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그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상 서류 위조나 거짓말은 영주권 거부 사유뿐 아니라 시민권 박탈사유가 될 수 있다.
귀화 시민권자가 시민권 신청 시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거나 영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며 “범죄전과가 있거나 영주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법률조언을 받는 등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리즈메디 사건을 담당했던 아베 마티네즈 연방검사는 “귀화 신청서 기록이나 인터뷰 진술은 반드시 사실 그래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며 “중대한 사실을 감추는 것은 시민권 박탈로 이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