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I-129) 처리가 또 다시 늦어지고 있어 지난해 지연 사태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평균 2개월 정도면 처리되던 I-129가 지난해 장기간 지연된 데 이어 올해도 처리기간이 2개월을 훌쩍 넘기고 있어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 10일 발표한 I-129 처리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CSC)의 경우, ‘연장’(Extension)신청과 ‘체류신분변경‘(Change of Status) 변경 모두 ‘4월 2일’ 우선일자분이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미 처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H-1B는 신규발급(대체로 체류신분 변경)이나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평균 2개월 정도가 소요됐으나 지난해의 경우 7개월 이상 지연돼 신청자들의 애를 태웠다.
이민법은 H-1B비자를 소지한 근로자가 비자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전 적절한 시점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비자 기한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240일(8개월) 동안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즉, H-1B 신청서는 아무리 처리가 늦어져도 8개월 이전에는 처리되어야 신청자들이 체류신분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급행신청이 허용되지 않아, 처리지연이 장기화되면 연장 신청자는 신분을 유지하기 힘들다.
또, H-1B 연장 신청이 지연되면 운전면허증 갱신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