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 한인들
합법화 후 고통 호소
층간소음 갈등도 여전
“옆집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콘도와 아파트 등 공동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이웃간 층간 소음이나 고성방가 등에 더해 마리화나 및 담배 흡연 등의 이유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때로는 심각한 이웃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화 되면서 이웃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연기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더욱 심각한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LA시 내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311 민원전화에도 마리화나 흡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옆집에서 끊임없이 피워대는 마리화나 냄새 때문에 더운 여름에 창문조차 제대로 열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씨는 “처음에는 창문을 통해 이상한 냄새가 집안으로 자꾸 새어 들어와서 두통을 자주 앓았는데, 친구로부터 그 냄새가 마리화나 냄새인 것을 들어 알게 됐다”며 “아파트 매니저를 통해 옆집 이웃에게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계약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사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한인 방모씨는 저녁마다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윗집 이웃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방씨는 매일 밤 10시부터 2시간 가까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불러 며칠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자 밤에는 음악 소리를 줄여줄 것을 이웃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음악도 못듣느냐’는 이웃의 반응에 황당한 마음이 들어 아파트 매니지먼트에 계약 파기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처럼 아파트 내 이웃들간 각종 소음과 흡연에 따란 피해로 인해 여전히 입주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한인회에 따르면 입주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층간 소음 및 고성방가, 사생활 침해, 애완견 관련 민폐, 간접흡연, 주변 업소 소음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이웃간 분쟁으로 인해 한인회에 문의를 오는 경우가 한 달에 평균 7~8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회 담당자는 “이웃 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끼리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단 아파트 입주 당시 체결했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매니지먼트 측에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소음 등으로 인해 고통 받았다는 것을 편지, 이메일 등 서면으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LA경찰국(LAPD)은 “LAPD는 소음문제로 인한 신고를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으며, 시민들은 애완동물 소음, 공사 소음, 악기 소음, 고성방가 등 각종 소음들이 허락된 시간 외에 발생 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