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보다 140만개 이상... 법적비용 크게 늘 듯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설한 ‘유령계좌’ 스캔들로 위기에 빠진 웰스파고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유령계좌를 만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꼼수를 써서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까지 새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웰스파고는 2011년 중반부터 2015년 중반까지 4년여간 210만개의 유령계좌를 만든 혐의로 감독당국과 1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내는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웰스파고는 이번 분기 보고서에서는 조사 범위를 2009년부터 2016년 중반까지로 넓힌 결과, 210만개보다 많은 유령계좌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알렸다.
집단소송을 제기해 총 1억4,200만달러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변호사들은 지난 15년간 웰스파고가 최소한 350만개 이상의 유령계좌를 양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방 금융소비자보호청(CFPB)이 웰스파고에 대해 새로운 조사에 나선 사실이 4일 드러났다. 남가주 등지에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모기지 신청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 고객에게 받아낼 수 없는 수수료(rate-lock extension fee)를 부과했다며 모기지 브로커가 소송을 제기하자 CFPB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웰스파고는 지난 1분기 SEC 보고 때 유령계좌 관련 비용 증액을 공시했다. 당초 20억달러로 밝혔던 법적 비용이 33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인정했다.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웰스파고는 “연방 법무부 수사를 비롯해, 지방정부들의 모기지 관련 조사 등 ‘다양한 문제’로 비용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웰스파고는 유령계좌 이외에 다양한 문제에도 직면했는데, 2006년 제기된 재향군인 모기지에 부적절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연체시 정부 연금을 압류했다는 소송을 최근 1억800만달러에 합의했다. 2006년 당시 체이스, 시티도 겪었던 소송으로 2012년 이들 은행들이 합의를 마쳤는데 웰스파고는 이제야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