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법.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취약
신한뱅크아메리카(행장 곽우홍)가 지난달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행정제재 명령’(Consent Order)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뱅크아메리카는 은행현금거래법(BSA)과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위반 등에 따른 FDIC 행정제재에 지난달 7일 합의했다.
FDIC는 신한뱅크아메리카의 BSA와 AML 프로그램 시스템이 취약하다며 모니터링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이사회의 감독 및 지시기능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이 있는 직원 고용, BSA와 AML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 BSA 내부관리 강화 등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 은행측은 “감독당국의 행정제재명령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신한 아메리카는 현재 조지아에서는 둘루스와 알파레타에 2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