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이어 뉴욕.뉴저지도 저작권료 소송 직면
납부체계 복잡... 애틀랜타업소 선의피해 우려
LA 등 서부지역에 이어 뉴욕을 중심으로 동부지역 한인 노래방 업소들에 대해서도 저작권료 징수 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될 움직임이 보이면서 애틀랜타 한인 노래방 업계도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체계가 복잡해 애틀랜타 한인 업주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미지역 저작권료 징수대행업체인 엘로힘 EPF USA(이하 엘로힘)사는 수년 전 LA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동부지역 한인 노래방 업소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서한을 발송해 또 한번의 대규모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엘로힘 차종연 대표에 따르면 미국에는 당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상호관리계약이 돼 있는 ASCAP, BMI, SESAC 등 미국업체들이 노래방 혹은 업소 등에 쓰이는 한국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해왔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거둬들인 수익금이 한국 작곡가에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자 또 다른 저작권 소유 한국 업체인 PRIME M & E, 상도음악권리출판사, EX ENTERTAINMENT 등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엘로임이 이들 3사가 보유하고 있는 곡에 대한 북미지역 저작권을 대행하게 됐다.
이후 ASCAP, BMI, SESAC사는 외국곡들에 대한 전체적인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엘로힘의 경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1만 7천여곡에 대한 복제권, 방송권, 공연권, 전송권을 모두 갖게 됐다. 노래방 업소가 노래방 기계를 자동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해당 곡들에 대해 저작권을 내야 하는데 현재로선 엘로힘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고 따라서 업소는 엘로힘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차 대표의 설명이다.
쉽게 말해 다수의 외국곡들과 한국곡들이 수록돼 있는 노래방 기기를 사용할 경우 ASCAP, BMI, SESAC 중 한군데와 추가적으로 엘로힘 사에도 저작권료를 필히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틀랜타 지역 한인업주들은 엘로힘사가 생소하다는 반응이다. 애틀랜타 한인 업주들은 몇년 전부터 SESAC사 등 3개사 중 한 곳에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SCAP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A 노래방 업주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공고문을 받고 정기적으로 400~50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엘로힘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엘로힘 측은 “현재는 뉴욕과 뉴저지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해 당분간은 애틀랜타 등 동남부지역에는 손길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향후 동남부 진출 계획을 밝히고 있어 애틀랜타 업소들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