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기준으로 미국의 메디케이드(의료 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 비용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의료 복지 제도) 수혜자는 6,788만 명으로 기록됐다. 그런데 7천만 명에 가까운 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모두 같은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다. 어떤 분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병원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메디케이드는 소지자의 소득 수준과 필요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메디케이드는 의사 검진, 처방약, 병원 치료, 검사(Lab service), 방문 간병(Home care), 요양시설, 척추 지압 치료, 물리 치료, 언어 교정 치료, 청각 치료, 기타 건강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2017년 개인 기준 월 수입 735불 이하, 부부 기준 1,103불 이하이며 자산이 개인 기준 2천불, 부부 기준 3천불 이하인 저소득층을 위한 Full Medicaid부터 월 수입 2,205불 미만인 분을 위한 Nursing Homes Medicaid까지 다양한 메디케이드가 있다.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은 소득과 자산에 기초하는데,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또는 생계보조비 수령자(SSI 혹은 Welfare)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있으며, 나이(19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임신 및 장애 여부와 신분에 따라 수혜 자격이 달라진다.
2017년 기준으로, 개인 소득 월 735불은 넘지만 연방 빈곤수준 100%인 1,025불(부부 기준 1,374불) 이하이며, 자산이 개인 기준 7,390불, 부부 기준 11,090불 이하인 분들은 QMB(Qualified Medicare Beneficiaries)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메디케어 보험료와 의료 공동부담금(coinsurance, deductibles)을 보조해준다.
또한, 특별히 개인 기준 317불, 부부 기준 375불 이하의 월 소득 수준인 분들은 SSI(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보조비)를 수령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ABD(Aged, Blind and Disabled)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메디케이드를 소지한 분들은 간병인 서비스를 정부가 보조해줄 수 있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너싱홈이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지만 너싱홈에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은 월 수입 2,205불 미만이라면 Community Care Medicaid를 통해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보통 신청한 후 3개월까지 기다리는 유예기간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404-656-6060조지아주 DFCS (pision of Family and Children Service)로 전화하면 된다. 다음 호에서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메디케이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