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대행업체,뉴욕·뉴저지 노래방 70여곳 대상
“저작권료 납부 안하면 소송 걸겠다” 공지문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노래방 저작권료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노래방 징수대행업체인 엘로힘 EPF USA사가 한인 노래방 업소들이 저작권료 징수에 응하지 않자 소송 제기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엘로힘EPF USA사 미동부지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원 노래방 등 노래방 기기가 설치돼 있는 한인업소 70여 곳에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한 법적 공지문(Legal Notice)을 발송할 예정이다.
최후 통첩문 성격을 가진 이번 법적 공지문에는 저작권료 납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게 엘로힘 EPF USA사 측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유남현 미동부지부장은 지난 14일 “지난 5월부터 뉴욕과 뉴저지 노래방과 주점 등 한국에서 제작된 노래방 기계가 설치된 업소에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한 서한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납부의사를 밝힌 곳은 단 한곳도 없다”면서 “불가피하게 법적 공지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료는 주류 판매 여부에 따라 상관없이 노래방 기계 하나당 월 50달러 씩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소급적용해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이에 대한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저지지역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13일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사정상 모임이 취소된 상태로 조만간 다시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이번 문제로 인해 협회까지 구성한 뉴욕 지역 노래방들도 내주 중 대책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엘로힘 EPF USA사는 수년 전 LA지역에서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