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휴대금지장소 표지판 없어 혼란 가중
총기소지자 판단에 맡겨...물어 봐서도 안돼
개학하면 혼란 더 커질 듯... 대책 마련 부심
지난 1일부터 조지아의 모든 공립대학 캠퍼스에서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소위 ‘캠퍼스 캐리(HB280)’가 발효됐다. 그러나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들조차 법안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해 혼란이 일면서 캠퍼스 총기 휴대 허용에 대한 찬반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케네소 대학은 캠퍼스 캐리 발효를 며칠 앞둔 지난 달 22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법 안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대학 뿐만 아니라 조지아의 다른 공립대학들도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캠퍼스 캐리 시행에 대비해 왔다. 조지아 대학 평의회도 4만5,000여명의 조지아 공립대 교직원들에게 법안 내용과 법안시행에 따른 가이드 라인을 담은 내용을 온라인으로 안내해 왔다.
그러나 정작 법안이 시행되자 대부분의 캠퍼스 곳곳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21세 이상의 총기휴대 면허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캠퍼스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나 남녀학생 사교클럽, 운동시설, 캠퍼스 내 아동보호시설, 고등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강의실은 예외다.
문제는 이 같은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의회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특정 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여부를 개인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반 강의실에는 총기 휴대가 허용되지만 고등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강의실에는 총기휴대가 금지되는데 이는 전적으로 총기 소지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특정인에게 총기를 갖고 있는 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총기휴대 금지장소라는 표지판을 세울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UGA의 한 학생은 “총기휴대 금지 장소에조차 누가 총기를 지녔는지 알 수 없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조지아 대학 교직원 위원회 의장인 어번대의 빅토리아 스미스 교수는 “법안 시행 초기 혼란은 어느정도 예견됐지만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뚜렷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것”이라며 우려감을 내비쳤다. 각 학교 관계자들은 방학이 끝나 학생들이 복귀하는 8월 중순께가 되면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캠퍼스 캐리에 대한 혼란 가중과 함께 총기휴대 허용 자체에 대한 논란도 다시 일고 있다. 찬성론자들는 여전히 캠퍼스 캐리가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오히려 학교에 불안전한 환경만 조성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방 대법원에 캠퍼스 캐리에 대한 위헌여부를 제기해 법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한편 조지아는 캠퍼스 캐리 시행으로 공립대학에서 총기휴대를 허용한 34번째 주가 됐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