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에서 안락사 허용법이 발효된 이후 6개월 동안 캘리포니아 내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환자의 수가 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 보건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안락사 허용법 시행 첫 6개월 동안 주내에서 의사로부터 안락사 허용 소견서를 받은 환자의 수는 총 191명으로, 이들 중 111명이 약물 투여를 통한 안락사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LA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는 주내에서 1만 명의 사망자 당 6명 꼴로 안락사를 선택한 셈으로, 지난 199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안락사 허용법을 통과시킨 오리건 주의 2016년 통계보다는 낮은 수치라고 신문은 전했다.
보건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약물을 통한 안락사를 택한 111명 중 59%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로 나타났으며, 이중 절대 다수인 90%가 백인이었고, 아시아계 환자는 5%에 머물렀다.
또 안락사 선택 환자의 57%는 메디케어 혹은 메디케이드 소유자였으며 31%는 민간 건강보험 소유자, 그리고 4%는 무보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캘리포니아 안락사 허용법에 따르면 스스로 약을 먹을 수 있는 환자가 여러 번 서면으로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청한 후 2명의 의사와 승인을 받아야 안락사가 허용되며 그 과정은 2명의 증인이 지켜봐야 한다.
안락사 허용 법안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발효되며 10년이 지나면 재승인을 받아야한다.
<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