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달러·각종 편의
외국정부서 제공 받아”
워싱턴 DC·메릴랜드
지역 검찰총장이 소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의 반부패조항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부로부터 현금 수백만 달러와 편의를 제공 받았다는 것이다.
워싱턴 DC의 칼 레이신, 메릴랜드주의 브라이언 프로시 검찰총장은 12일 워싱턴 DC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반부패조항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조항은 미 정부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보수 규정’에 관한 것이다.
두 검찰총장은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 소유한 호텔이나 골프장 등 부동산을 통해 외국 정부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보수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 정부가 나서 헌법상 보수 조항 위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같은 혐의로 피소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익충돌 지적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는 워싱턴 DC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백악관과 불과 1㎞ 남짓 거리인 이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가족들과 여러 차례 만찬을 즐겨 ‘자기 주머니를 불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등 외국 정부가 각종 행사를 주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도장’을 받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헌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소송’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