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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집 보험의 종류 #3 – Landlord Policy( 주택 건물주 보험) VS Renter’s Policy (임대자 보험)

지역뉴스 | | 2017-03-30 18:55:52

보험,칼럼,남계숙,집보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거주하는 집의 형태와 소유여부에 따라서 가입하게 되는 집 보험의 종류가 다른 점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다뤄 왔다. 이번에는  Landlord Policy ( 주택 건물주 보험)과 집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임대자가 가입하는 Renter’s Policy( 임대자 보험) 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주택 건물주 보험( Landlord Policy)은  건물주가  직접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경우에  가입하는  주택보험이다.( 건물 소유주가   집을 다른사람에게 임대하지 않고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Homeowners Policy 를 가입해야 한다.) Landlord Policy ( 건물주 보험) 는 재난으로 인해서 주택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택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가격과 임대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Rent를 보상해주게 된다. 또한 임대자를 비롯한 제삼자가 건물주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 보상해주는 책임보험도 포함이 되어있다. 건물주 보험(Landlord Policy)의 구성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 Dwelling Coverage ( 집 건물에 대한 보상) : 재난 ( 화재,Windstorm 등)으로 인한 주택건물의 손상에 대한 커버리지로서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가입을 하게 된다.- Other Structure ( 집 건물을 제외한 부속건물에 대한 보상) : 주택 건물외 Fence, 수영장, Detached Garage 등의 재난시 보상해주는 커버리지이다. – Personal Property ( 개인 물건 보험) : 이 커버리지는 Landlord Policy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선택하여 커버리지를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탁기, Dish Washer 등의 물건을  임대주택에 남겨두고 임대자가 사용하도록 했다면 집안에 건물주의 개인 물건이 있는 것이므로 이 물건들에 커버리지를 Personal property 로 잡아서 추가로 넣으면 된다. - Loss of Use (렌탈 수익) : 주택이 손상되어서 임대자가 더 이상 거주 할 수가 없어서 발생하는  잃어버리는 임대료를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이다.  반면에 세입자가 필요한 임시주거비용은 세입자가 가입하는  임대자 보험(Renter’s Policy) 을 통해서 보상받게 된다. - Liability Coverage ( 개인 책임보험):  임대자나 임대자의 손님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 사고의 원인이  건물주에게 있다면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이다.  예를 들어, 집 계단의 난간이 흔들려서 떨어져 발생한 사고라든지, 또는 Driveway 가 깨져서 걸려 넘어져 발생한 사고등이 이 부분에서 보상이 될 수 있다.

Renter’s Policy ( 임대자 보험) 는 집, 아파트 또는 콘도를 임대하여 거주하는 분들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임대자 보험은 재난시 임대자의 물건에 대한 보상( Personal Property)을 포함하여 임대한 집이 재난으로 인해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 할때  임시 거주비용을 보상해주는 Loss of use 가 있고 또한 책임보험(Liability) 도 포함이 되어있다. 보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Personal property(개인 물건에 대한 보상) :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는 임대자의 개인 물건에 대한 보상이다. – Loss of use (임시 주거 비용): 임대한 거주지가 재난으로 인해서 거주가 불가능할때 임시거주  비용을 보상해 준다.  – Personal Liability(개인 책임보험) : 거주하는 집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제 삼자( 임대자 또는 임대자를 방문한 손님등)가 부상을 입게 되면 건물주의 보험으로 보상을 해야 하지만 뒷마당에 방치해 놓은 쇠갈코리에 넘어져 발생한 부상등 임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제 삼자에 대한 피해는 건물주의 보험이 아닌 임대자의 보험으로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보상커버리지가 된다. 건물주는 임대자로부터 임대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자는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 건물주의 보험으로 임대자의 물건도 보상이 될 것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임대자의 물건은 건물주의 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자 보험으로 보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임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책임보험의 문제도 건물주에게 클레임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  임대자로 하여금 Renter’s Policy 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은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주에는 마지막으로 콘도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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