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하원, 관련 법안 승인...주지자에 이송
"거부하면 벽을 보게 하는 등 교묘하게 처벌"
조지아 교육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표준화 학력 평가시험에 대해 학생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제재도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 상원은 20일 조이스 챈들러(공화·그레이슨) 주 하원이 발의한 HB425를 찬성 44표, 반대 9표로 승인하고 법안을 네이선 딜 주지사에게 이송했다.
HB425는 학생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표준화 학력평가 시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이 시험을 거부하더라도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명문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시험이 아닌 필기시험을 통해서도 표준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법안은 크로스오버 데이인 3월3일 하원 전체 표결에서도 찬성 151표, 반대 18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HB425에 대해 주 교육부는 현행 법규상 이미 학부모나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할 수 있다며 별도의 법안 제정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지지자들은 현행 법규에는 시험을 거부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모호해 실제 시험 거부 학생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벌이 가해져 시험 거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시험 거부 학생에게는 시험 후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는다던가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벽을 바라보게 하는 등이 제재 조치가 교육일선 현장에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 시행을 위한 최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딜 주지사는 지난 해에 HB425와 유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어 올 해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