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니 컴패스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스쿨 김재홍 대표는 “다수의 한인분들이 DUI를 단순히 음주운전을 칭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며 "마리화나, 헤로인 등의 마약 혹은 심지어 병원 처방약 복용 시에도 DUI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 처방약을 처방전이 붙어있지 않은 휴대용 약통에 보관해 소지 혹은 복용해도 DUI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 내 반이민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서류미비자들은 DUI로 경찰에게 체포당할 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이첩돼 추방될 수 있으며, 영주권자들 또한 DUI로 체포된 기록이 있을 경우 입국거부를 당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 대표에 따르면 조지아 주는 주류 및 몇몇 약물성 물품을 소지 혹은 복용 후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만으로도 DUI로 체포가 가능하다. DUI로 경찰에게 체포될 시에는 법정 판결에 따라 징역, 보호감찰, 사회노동,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DUI스쿨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컴패스 DUI 스쿨은 운전면허서비스국(DDS)에 정식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으로 DUI로 체포된 한인 등 주민들에게 벌점 삭감, 면허 회복, 벌금 삭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인 전직 경찰 출신인 김 대표는 “경찰 일을 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소속감을 잃고 방황하다 알코올, 불법 약물 복용 등으로 처벌 받는 한인학생들을 많이 봐왔다”며 “그런 학생들과 동포들에게 카운슬러로서 혹은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술자리는 술자리에서 끝이 아니란 걸 명심해야 한다”며 “DUI는 최대 살인미수죄까지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술자리는 집까지 도착해야 끝이 나는 것이라는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컴패스 DUI 스쿨은 2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방어운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험료를 10% 감액해준다. 문의 770-745-8888. 이인락 기자
김재홍 대표가 '리스크 리덕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