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하원 교통위 가결
뉴욕일원 공항서 구금^추방 못해
뉴욕주와 뉴저지주의회가 공동 추진 중인 뉴욕과 뉴저지 일원 공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뉴저지 하원 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뉴욕·뉴저지항만청(PA)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거 공항에서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을 구금하거나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JFK 공항, 뉴왁공항, 라과디아 공항 등에서 합법적인 비자나 난민 신분을 인정받은 여행객에 대해 반이민 행정명령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난달 뉴저지 주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본보 2월15일자 A8면>된 바 있어 주하원 본회의의 표결절차를 넘어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면 입법이 완료된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민자 보호도시 구제 법안에 대해 거부권<본보 2월16일자 A3면> 을 행사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번 법안의 제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