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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보험 그것이 알고싶다] 자동차 보험의 강제성

지역뉴스 | | 2017-02-01 20:29:18

보험,칼럼,최선호,자동차보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강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현재 진행형인 북한의 김씨 왕조를 보면 ‘강제’라는 말이 확실하게 이해된다. 김일성 일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인간의 기본권조차도 부정되는 상황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노예처럼 살고 있다. 이곳에서는 강제를 피하려고 하다가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강제적인 면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성을 갖추지 못하면 사회가 혼란한 세상으로 바뀌기 쉽기 때문이다. 대개 법으로 강제되는데 공공의 질서를 위한 경우가 많다. 자동차 보험에도 강제성이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 보험의 강제성에 관해 알아보자.

’강제성’ 씨는 미국에 이민 온 이후에 줄곧 뉴햄프셔 주에 살다가 최근에 조지아 주로 이사 왔다. 이사 온 이후에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서 차량 등록을 위해 Tag Office를 찾았다. 이사 후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이 새로운 거주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Tag Office의 창구 직원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보험에 우선 가입하고 다시 와서 등록하라고 ‘강제성’ 씨에게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강제성’ 씨는 뉴햄프셔 주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등록을 받아 주는데, 조지아 주에서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등록을 받아 주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직원은 그렇다고 대답해 준다. 직원이 덧붙여 말해 주기를, 어떤 주에서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증명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만큼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해 준다. 조지아 주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과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특히 조지아 주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이라고 한다. 뉴햄프셔 주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았었는데, 주마다 규정이 많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임을 ‘강제성’ 씨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렇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주가 자동차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주는 뉴햄프셔 주가 유일하다. 뉴햄프셔 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본인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변상하게 되어 있다. 만일 변상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과 운전면허가 정지된다고 한다. 이렇듯 어차피 뉴햄프셔 주에서도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간접적으로 강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 보험 안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거의 모든 주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 주는 ‘책임 보상’ 항목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즉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게 되어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배상해 주지 않거나 배상해 줄 능력이 없거나 하면 피해를 본 사람은 너무 억울하므로 그런 사회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주마다 요구하는 책임 보상의 최소한도 보상액이 다르다. 참고로, 조지아 주, 앨라배마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등에서는 개인당 신체부상 보상 $25,000, 사건당 신체부상 보상 $50,000, 재산피해 보상 사건당 $25,000 이상을 요구한다. 가입한 보상액 한도액을 넘는 피해를 남에게 입히면 그 초과 피해액은 가해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므로 자동차 보험은 가입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소한 보상액에 연연하지 말고 충분한 액수로 가입해 놓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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