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대 20달러 신청접수
지난 2003년 이후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 구입 소비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우유 생산업체들이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5,20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가주를 포함해 워싱턴 DC, 애리조나, 오레곤, 네바다 등 전국 16개 주 동물보호관련 단체는 낙농업체들이 지난 2003년부터 낙농목장 폐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로 소규모 목장의 젖소들을 전량 구매하여 도살해 우유 생산을 감축했고, 이로 인해 우유는 물론 요거트, 치즈 등 유제품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고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미조리 대학은 지난 2009년 우유 100파운드 당 0.59달러의 가격 인상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입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이후 우유를 구입한 적 있는 가주 소비자들은 합의금의 일부를 받게 됐다. 합의금 지급 대상자는 우유뿐 아니라 하프앤하프, 요거트, 크림치즈 등 유제품 구입자도 포함된다.
합의금 액수는 개인의 경우 5~20달러 사이, 우유나 유제품을 대량으로 취급하거나 소비하는 업소의 경우 140~560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금 신청은 온라인(www.boughtmilk.com)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웹사이트에서 신청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고 개인 또는 업소를 선택해 유제품 구입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합의금 청구시 별도의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