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Dry Cleaners 비지니스 운영에 필요한 보험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탁소 운영에 필요한 보험도 역시 크게 말씀드리자면 비지니스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이다. 아무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도 모든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그러므로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여 만약의 사고가 보험으로 보상되도록 잘 가입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pssing Machine 이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하는 일이나, 손님의 옷이 작업중 문제(damage ) 가 생겨서 손님에게 배상책임을 가지게 되는 경우등 여러가지의 경우가 있고 이러한 사고에 보상해주는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일이다.먼저 비지니스 보험 ( Business owners policy)은 화재보험 ( Property Insurance) 과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으로 구성이 되어있다.화재보험은 사업주의 세탁소 운영에 필요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빌린 장비를 화재를 비롯한 도난, Windstorm 등의 여러가지 재난에서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장비보험의 한도액은 세탁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전손시 새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액수를 가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세탁소가 건물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비지니스 보험에 빌딩보험을 추가시키면 된다. 화재보험 (Property )의 경우 지진, 홍수, Wear & Tear( 장비가 낡아서 발생하는 문제)은 모든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한다. 쉬운 예로 ,거주하는 집 지붕에 문제가 생겨서 집안으로 물이 새는 일이 발생을 하면 집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보험회사의 Inspector 가 나와서 물이 새는 이유를 조사를 하게되는데, 지붕이 Windstorm 이나 우박( Hail) 등의 문제로 인해서 물이 샌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시만 , 지붕이 낡아서 물이 샌다면 보상이 되지 않게 된다. 비지니스보험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된다. 다음에 비지니스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책임보험 (General Liability)은 세탁소 주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물건등을 통하여 고객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예를 들어, 가게를 방문한 손님이 가게안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나, 가게앞에 세워놓은 손님의 차량에 간판이 떨어져 손님차에 발생한 사고등을 보상해 주게 된다. 대부분 책임 보험의 액수가 사고 한건당 $1Mil 이 비지니스 보험에 포함이 되어있으나 이 부분은 사고 한건당 $2Mil 로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 또한 비지니스 보험의 책임보험위에 Umbrella 보험 가입도 언제든지, 얼마의 액수든 가능하다. 모든 보험가입자는 이러한 책임으로부터의 위험성을 줄이기위해서 세탁소의 모든 부분을 항상 늘 확인하고 사고발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야한다. 물이나 기름이 떨어져 미끄러질 부분은 없는지, 유리문은 잘 표시가 되어서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또한 이 책임 보험 부분은 모든 건물주인이 테넌트에게 요구하는 커버리지로서 건물주인이 보험증을 제시하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책임보험을 이야기 한다.건물주인은 테넌트인 세탁소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세탁소의 책임보험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또한 ,세탁소를 벗어나는 파킹랏이나 그외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건물주인의 빌딩보험안에 포함되어 있는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부분은 Leasing contract 을 확인해 봐야 한다.위의 화재보험과 책임보험외에 모든 Standard 보험회사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커버리지에는 비지니스 인컴& 추가경비 ( Business Income & Extra expense) 가 있다.이 비지니스 인컴 커버리지는 예를 들어 빌딩에 Damage 가 발생하거나, 세탁소 안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서 , 예를 들어 , 물이 터져서 세탁소가 정상적인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없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순수익의 손실과 비지니스 정상화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등을 보상해주는 커버리지이다. 추가경비(Extra Expense )는 비지니스를 정상적인 상태로 빨리 돌리기위해서 사용되는 추가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커버리지이다. 예를 들어, 비지니스 정상화를 빨리 시키고자, 중요한 세탁 장비 부품의 신속배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라든지, 몇개월 동안 세탁소를 닫는 것보다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비지니스를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이전비용등도 추가 경비로 보상이 되게 된다. 다음 주에는 세탁소에 보관중인 손님옷의 커버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보험칼럼] 세탁소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1
지역뉴스 | | 2017-01-19 19:41:53보험,칼럼,남계숙,세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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