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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운전중 전화기 벌금' 조지아는 해당 안돼

미국뉴스 | | 2017-01-14 19:22:51

운전중전화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최근 애틀랜타 한인들 사이에 ‘운전 중 핸드폰 사용에 관한 새 법규 알림글’이란 정체불명의 문자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림글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교통법으로 운전 중 손에 전화기만 붙잡고 있어도 1차 적발 시 25달러, 2차 적발 시 75달러, 이후 50달러가 추가되며,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아도 적용된다. 전화기 네비게이션 작동도 금지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및 상해전문 정준 변호사는 “알림글 내용은 조지아가 아닌 캘리포니아 개정 법규”라며 “조지아선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해 들어 개정된 캘리포니아 교통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기만 해도 티켓이 발부된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보내는 행위 외에도 셀폰에 내장된 네비게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사진 촬영 및 음악을 선곡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단속할 수 있는 셀폰 사용 규제강화법(AB 1785)이 시행에 들어갔다. 셀폰에 저장된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거치대에 올려 사용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조지아에서는 18세 이하는 운전 중 전화기 사용이 금지되며(19세 이상은 가능), 전화기 및 전자기기를 통한 문자 보내기는 금지되며,위반 시 벌금 150달러에 벌점 1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정변호사는 “현재 주의회에서 운전 중 전화기 사용에 대한 더 엄격한 법률을 준비중이지만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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