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자자 "업무상 배임" 사장·이사 해임 요구
하나 측 “사실무근...큰 차익 남기려 허위 주장"
한인 팩토링 업체인 하나 파이낸셜(대표 서니 김)사의 한인 투자자가 하나 파이낸셜사가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러 회사와 주주들에게 1,0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며 회사와 경영·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나 파이낸셜 측은 이번 소송은 이 투자자가 보유중인 지분을 비싼 값에 팔아 대규모 차익을 남기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한인 투자자인 유무학씨가 대표로 있는 GWI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지난해 11월 말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하나 파이낸셜사와 서니 김 사장 등 6명을 고소하고 즉각적인 해임과 최소 5년 이상 재선임 금지를 요구했다.
GWI는 소장에서 하나 파이낸셜사가 ▲부적절한 단기어음 발행및 우선 상환 자체처리 ▲한 이사에 대한 회사 자금 무단 대출 ▲2,500만달러의 대규모 부실 대출 노트의 불투명한 매각 ▲이사가 운영하는 회사에 SBA론 대출을 통한 내부거래 금지에 관한 연방법 위반 ▲간부 및 매니저 횡령 방조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유인 부적절한 어음발행의 경우 2016년 7월말 현재 3,150만달러에 달했던 단기어음을 발행하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없이 진행했고 이중 정모 이사장으로부터 1,190만달러, 이모 이사가 120만달러, 심 최고운영책임자의 자녀 및 심씨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 226만달러 등 경영진 및 이사진들이 회사에 빌려준 액수가 1,536만달러로 전체 어음의 48.8%를 차지했다.
원고는 하나가 3,150만달러 규모 어음 상환을 위해 최근 700만달러 증자를 추진하면서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단기어음을 소유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지급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나 파이낸셜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맞섰다. 서니 김 사장은 “상대방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GWI가 하나 파이낸셜의 지분을 비싸게 처분하려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짓 주장”이라고 말했다. GWI는 2006년부터 하나 파이낸셜에 투자해 현재 13.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 파이낸셜 측은 약속 어음은 은행에 맡길 때보다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꾸준히 일정한 규모가 남아있고, SBA 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은 3일 만에 해고 처리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700만달러 증자의 목적이 어음 상환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증자와 관련, 하나 측은 GWI가 이사회에 추천한 이사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뒤 투자사와 접촉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인수하라는 뜻을 전하며 증자 과정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