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카운티 법원, 불체 학생들 손 들어줘
한인학생 1천명 등 총 5만여명 혜택 가능
조지아 주정부·대학평의회 '입장 유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추방유예된 대학생들에게 조지아주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라는 조지아주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1천명 이상의 한인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법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풀턴카운티 최고법원 게일 투산 판사는 지난달 30일 청소년 추방유예(DACA) 판결을 받은 10명의 학생이 인스테이트 학비(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어릴 적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이들은 오바마 행정명령에 의해 노동허가와 일시적인 추방유예 판결을 받고 조지아대학평의회(Regents)를 상대로 비거주자 학비보다 세 배나 싼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2008년 제정된 조지아주 법은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비시민권자에게는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변호사 찰스 쿡의 도움을 받은 원고들은 소송에서 'DACA 수혜자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lawfully) 존재하고 있다'는 연방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게일 투산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지아 대학평의회 관리들은 합법적 존재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의에 입각해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DACA 수혜 학생들에게도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게일 판사는 “대학평의회는 연방에서 확립된 합법적 존재인 원고 및 기타 유사한 학생을 받아들이기 거부했다”며 “이러한 거부는 비합리적이며 법적 정의의 결함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연대(AAAJ) 애틀랜타지부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조지아의 추방유예 학생은 총 5만1천명이며 이중 아시안 7천명, 한인 1천여명으로 추산됐다.
한편 이 소송의 각하를 추진했던 조지아주 법무장관 사무실, 조지아 대학평의회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으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3일 오후 현재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셉 박 기자
찰스 쿡 변호사와 소송을 제기한 추방유예 학생들이 지난달 1일 풀턴카운티 법원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