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구두변론 실시
연방법무부“소송 제기 자격없어”
텍사스 등 8개 주“주정부에 피해”
연방대법서 최종 판가름 날 것
연방항소법원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미래를 좌우할 심리가 열렸다.
10일 뉴올리언스의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을 청취했다.
피고 측인 연방법무부는 DACA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한 1심 결정에 반대하면서 “DACA 프로그램이 원고인 보수 성향 8개 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인 텍사스 등 8개 주는 “DACA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공공 비용으로 인해 주정부에 피해를 입혔다”고 맞섰다.
심리가 열린 항소법원에는 미 전역에서 DACA 수혜자 및 지지자 등 300명 이상이 모여 DACA 프로그램 유지를 요구했다. 실비아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은 “재판부는 DACA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심리해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수십만 명의 드리머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공동 디렉터인 김정우 변호사는 “DACA 수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오늘 항소심 심리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이 나라에서 삶을 일궈온 수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라며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NN은 이날 구두변론을 청취한 항소심 재판부는 DACA를 위법이라 본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보였지만, DACA 프로그램 일부를 존속시키는 것은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DACA 기존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규 접수는 금지된 상태다. 항소심 결정에 따라 DACA 신규 신청 접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아니면 위헌 판결이 유지될 지 여부가 좌우된다.
항소심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불분명하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던 이 소송은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여겨진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DACA 수혜자는 지난해 9월 기준 한인 약 5,000명을 비롯해 미 전체에 55만 명에 달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