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일부 강제 매각
운영방식 변경할수도
M S·오픈AI 등엔 기회
다 른 빅테크 소송 영향
연방 법원이 5일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검색 시장 장악을 “불법적인 독점”이라고 판결하면서 구글의 운명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이번 소송은 연방 법무부가 1998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 영향 등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광고 수익은 구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2분기(4∼6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매출(841억9,000만달러) 중 광고 수익(646억2,000만달러)은 약 77%를 차지했다.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적시한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판결을 근거로 조만간 구글의 불법적인 검색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결정해 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메흐타 판사가 “구글이 운영 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운영 방식과 관련해 구글은 자사의 검색 엔진을 아이폰 등에 기본 설정으로 만들기 위해 애플 등에 줘 온 260억달러를 사실상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법원은 “구글이 지불한 260억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시장 독점을 위한 불법적 지원금으로 봤다. 그동안 구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아온 애플 등 업체들이 자금을 받지 않으면 굳이 자사 기기에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으로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광고 부문의 사업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 구글로서는 주된 수익원을 상당 부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다른 업체 등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열풍이 불면서 시장 점유율도 소폭 내려갔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9%로, AI의 등장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2%포인트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의 검색 엔진 ‘빙’에 AI 챗봇을 일찌감치 탑재하며 구글 시장 잠식을 노려 왔다. 여기에 챗GPT를 앞세운 오픈AI가 최근 자체 검색 엔진 서치GPT의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구글을 긴장시키고 있다. 오픈AI는 2022년 11월 챗GPT를 출시하며 당시 AI 부문에서 가장 앞서있다는 구글의 지위를 빼앗은 바 있다. 가뜩이나 경쟁 업체들의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이날 판결이 확정된다면 검색 시장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소송 결과가 다른 빅테크를 겨냥한 연방정부의 다른 반독점 소송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빅테크의 불법적인 시장 독점적 지위를 막으려는 연방정부의 규제 의지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로 결론나면서 다른 빅테크를 긴장시킬 수 있다.
애플의 경우 지난 3월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왔다며 법무부 등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자사의 기기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하는 ‘폐쇄적 생태계’를 통해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지난해 9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FTC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로 제품 품질을 떨어뜨리고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인스타그램·왓츠앱을 불법 인수하는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2020년 12월 FT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다만 구글이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연방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소송이 수년간 장기화하고 그 사이 미 정부가 권력 교체기를 맞으면서 향후 결과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