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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취업이민 1순위와 추가서류 요청

미국뉴스 | | 2024-07-01 09:24:20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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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현재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어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들은 취업이민 2순위 보다는 1순위(EB-1A)에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1순위는 대부분 문호가 열려있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 스폰서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높아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오게 된다. 1순위 추가서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다.

 

-이민국의 1순위 심사 기준은

▲우선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의 10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를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다.

먼저,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상경력, 둘째는 회원 가입이 까다로운 단체의 가입 여부, 셋째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가 한 일에 대해 발표된 기사 등 매체 자료, 넷째로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 여부, 다섯째는 저명한 저술, 여섯째로는 해당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는지 여부, 일곱째는 전시회 등에 작품이 걸린 적이 있는지 여부, 여덟째로는 유명한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부, 아홉째는 같은 분야의 다른 전문인에 비해 더 높은 보수를 받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연예술 분야의 상업적 성공 여부다.

 

-이민국은 어떤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나

▲이민국은 추가서류를 요청하면서 신청서에서 설명한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려준다.

예를 들어, 신청서에서 4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한 경우 이민국은 추가서류 요청서에서 이 4가지 조건들 중에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알려준다. 만일 이민국이 두가지 조건을 받아 주었다면 한가지만 더 충족시키면 된다. 따라서 추가서류 요청서를 보면 이민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충족시키지 못한 조건들에 집중해서 보완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만일 신청자가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인들 보다 연봉이 높다면 한가지 조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여 다른 전문인들의 작품 또는 논문을 심사하였다면 이 조건도 충족될 수 있다. 예들 들면, 저널이나 회의 등에서 논문이나 작품을 심사했다면 가능할 수 있다.

 

-추가서류를 위해 자료를 일부 남겨 두는게 좋나

▲아니다. 많은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지만 처음 신청서를 제출할때 자료를 다 제출해서 결정을 받는게 좋다. 왜냐하면 1순위인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많다면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을 받지 않고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민국 심사 기간이 얼마나 되나

▲미국에서 1순위로 진행하면 1년 정도 걸린다. 하지만 한국에서 신청할 때는 이민청원이 승인된 이후 국무부와 미대사관 수속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 그런데 1순위도 문호가 닫히는 시기가 있다. 주로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8월이나 9월에는 문호가 닫힐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새 회계연도가 열리는 10월 이후에는 영주권 문호가 열릴 가능성이 많다. 설령 문호가 닫혀 있더라도 대기기간이 길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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