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재우기 위해 약물 투여
6세 미만에 권장되지 않아
먼로 카운티의 한 데이케어 교사가 유아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먼로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5일 데이케어 교사 켄다시아 휴글리(27)가 낮잠 시간 동안 유아들을 재우기 위해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인 베나드릴을 투여하는 모습을 동료 교사가 목격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휴글리가 지도한 유아들은 평균 2.5세였으며, 투여된 약물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으로 6세 미만에게 권장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로 셰리프국은 신고 접수 이후에도 데이케어 책임자가 사건에 대해 조지아주 조기 보육 및 교육부(Georgia Department of Early Care and Learning)에 오후 8시까지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휴글리는 먼로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다.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