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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자의 해외 출입국

미국뉴스 | | 2025-03-17 08:52:45

이민법 칼럼,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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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요즘 미국 입국심사가 이전보다 까다롭다. 이에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영주권자들이 입국할 때 유의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영주권 취득 전에 형사기록이 있는데

▲형사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기록이 있을 때는 2차 심사를 가게 된다. 요즘에는 출국 전에 관련 법원 기록을 준비해야 하고 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영주권 신청서에 형사기록을 언급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더 문제가 된다.

 

-영주권 취득 전에 입국 신고서(I-94)에 문제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체류 기간을 넘겨 입국 신고서(I-94)가 만료되었는데 이 신고서를 만들어서 신분을 회복하고 영주권을 받은 경우가 있다. 이때는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

입국신고서를 만든 것은 위조(forgery)에 해당되어 문제가 크다. 이 경우에는 출국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자칫하면 추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 취득 전에 다닌 학교에 문제가 있다는데

▲본인이 다녔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미국 입국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프로디’ 관련 4개의 학교를 다닌 경우에 문제가 크다. 비록 학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된다. 또한 미국 입국 시에도 2차 심사를 가게 된다.

 

-한국에 오래 있다가 입국하는데

▲영주권은 미국에서 기간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된다. 또한 6개월 내로 입국하지만 미국 체류 기간이 적을 때는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 오래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영주권자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에 1년 이상 장기체류를 하고 입국한다면 미 대사관으로부터 SB-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그런데 이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에 오래 체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최대한 많이 지참하고 입국해야 한다.

 

-입국시 매번 2차 심사를 가서 불편한데

▲형사기록으로 계속 2차 심사를 가거나 혹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2차 심사를 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2차 심사를 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민국 심사관에게 왜 계속 2차 심사를 와야 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이유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2차 심사를 가게 된다면 국토안보부의 TRIP(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을 통해 redress letter를 받을 수 있다. 이 편지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으며 미국에 입국할 때 이 편지에 있는 redress control 번호를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이 편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2차 심사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있다면 최소한 2차 심사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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