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비대위)측 소송 기각 판결
비대위, 이홍기 사법처리 별러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가 불법 한인회장 이홍기에 대하여 제기한 ‘이홍기 재임 시의 모든 은행계좌 내역 공개’ 민사소송이 귀넷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귀넷 치안법원 판사 아놀드-존스 판사는 5일 저녁 당일 오전 9시에 열렸던 재판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비대위)와 피고(이홍기)의 기록과 소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측 소송을 손상 없이(without prejudice) 기각한다”고 적었다.
손상 혹은 편견 없이(without prejudice)라는 판결은 기각된 사건이 영원히 기각된 것은 아니며, 이의가 있을 시 사건의 당사자는 다시 재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비대위를 대리한 패트릭 오브라이언 변호사는 본지에 보낸 답변에서 “해당 사건이 기각됐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할 수 있다”라며 “비대위의 의지가 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
비대위는 이번 소송은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었으며, 이 소송이 기각됐다고 이홍기의 재정비리와 횡령이 없었거나 면죄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은행계좌 공개를 통해 포렌식 감정을 거쳐 이홍기를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소송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홍기를 직접 형사고소할지 등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홍기는 보험금 16만여 달러를 수령하고도 10개월 동안 이를 은폐하고,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몰래 빼내 불법으로 선거공탁금으로 내 애틀랜타 한인회장에 부정 당선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홍기는 한인회 거의 모든 임원과 이사진이 사퇴한 가운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 한인회장을 명분도 없이 이어가고 있다.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몇 차례 내비쳤지만 결국은 구차한 변명을 일삼으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5일 웨스틴 애틀랜타 귀넷 호텔에서 열린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개최한 동포간담회에도 한인단체장으로 유일하게 초청받지 못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