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서 2개월로 감형
트럼프 대통령에 호소
케이만제도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구속된 18세의 귀넷 소녀와 그녀의 현지 남자친구가 감형을 받았다. 23일 항소법원에 따르면 스카일라 맥양과 반재 람짓(24)씨 형량은 4개월의 징역에서 2개월의 징역으로 감형됐다.
로건빌 출신의 맥은 법원의 첫 번째 선고 이후 감옥에 1주째 갇혀 있다.
그녀의 할머니 장 맥은 굿모닝아메리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맥은 대단히 압도돼 있으며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며 “몇 차례 식사를 시도했지만 (소화를 못하고) 아팠다”고 밝혔다.
맥은 11월 27일 캐리비안섬으로 여행을 떠나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도착한지 이틀이 지나고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결과를 받자, 그녀는 손목 모니터를 제거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제트스키 경기를 구경하러 갔다. 당시 커플은 7시간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람들과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플은 곧 체포 및 기소됐으며,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처음 이 커플에게 4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 및 벌금형을 내렸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관대하다”고 항소했다. 이어 고등법원은 검찰에 동의해 맥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로저 채플 판사는 판결문에서 “맥의 안전 지침 위반은 이기적이고 오만한 태도에서 기인했다”며 “그녀가 외출 하루 전 손목 밴드를 제거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번 위반은 의도적이고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맥의 할머니는 “그냥 손녀가 집에 돌아오길 바란다”며 “맥을 위해 내 가족이 얼마나 더 많은 밤들을 지새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할머니는 손녀의 구제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며, 이때 대통령으로부터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적절한 기관에 사건을 넘겼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