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흑인을 비하하는 의미를 지닌 ‘n-단어’를 사용해 물의를 빚었던 에모리 법대 백인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인종차별 관련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했다.
에모리대는 18일 법대 폴 츠비르 교수에 대해 ‘무의식적 편견 교육(sensitivity and unconscious bias training)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학교 측은 또 츠비르 교수에게 학생대표 및 직원들과 함께 인종적 이슈의 민감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다른 선택의 경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동안은 츠비르 교수의 수업을 수강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됐다. 학교 측의 발표 뒤 츠비르 교수는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적지 않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외부에 알려진 뒤 츠비르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어 왔다.
앞서 지난달 23일 츠비르 교수는 1967년 미국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당한 케이스를 학생들과 함께 토론 중에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n-‘ 단어를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본지 8월29일 보도>
같은달 29일 학교 측은 “문제의 ‘n-단어’ 사용은 해당 수업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며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결론 지은 바 있다.
사태발생 직후 츠비르 교수는 “인종차별주의자나 백인우월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싶다” 면서 “이번 사태는 수업 중 무심코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빈 기자

츠비르 교수의 해고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에모리대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