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인사관리처 권한 없어 해고 대상 선별 멈추게 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의 수습직원을 대거 해고하려는 조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7일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관리처(OPM)에 앞서 각 연방 기관에 해고 대상 수습직원을 선별하도록 한 지시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앨서프 판사는 “OPM은 역사상 어떤 법령을 따른다 해도 연방 기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 노조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앨서프 판사는 또 대규모 공무원 해고가 국립공원과 과학 연구, 퇴역군인을 위한 서비스 등을 크게 줄여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습직원들은 우리 정부의 생명줄이다. 그들은 낮은 직급으로 들어와 차차 경력을 쌓아 올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앨서프 판사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장악한 OPM은 약 2주 전부터 각 연방 기관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직원 거의 모두를 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수습직원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상자는 20만명 정도로 추정됐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수습직원 외에 다른 직원들도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