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서 관련법안 심의중
피해자 손배소송권도 명시
온라인을 통한 과도한 신상털기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주의회에서 심사 중이다.
존 알버스(공화) 주상원의원은 지난달 27일 ‘스토킹 및 독싱(Doxxing) 범죄 처벌 법안(SB27)’을 발의했다.
SB27은 독싱 행위로 인해 최초 적발 시에는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자 및 가족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최대 10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법안은 독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명 신상털기로도 불리는 독싱은 해킹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로 ‘문서를 떨어뜨리다( dropping docs.)'에서 파생된 신조어다.
법안은 ‘독싱은 피해자가 정신적 혹은 신체적 위협과 함께 경제적 손실 또는 일상생활의 방해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 로 정의하고 있다.
알버스 의원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지만 동시에 이를 이용해 타인을 공격하는 방식도 다양해 지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알버스 의원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선 SB27은 현재 주상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