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신청 허가∙∙∙보석금 50만 달러
“피해자 아픔 알아∙∙∙여러 요소 고려 결정”
애팔래치고 총격사건 용의자 콜트 그레이와 함께 구속 기속된 아버지 콜린 그레이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11일 배로우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콜린 그레이에 대한 보석심리에서 피드먼트 순회 사법구 소속 니콜라스 프림 수석판사는 보석금 50만 달러를 책정하면서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프림 판사는 보석금 중 10%를 현금으로 납부할 것과 석방 중 사건 관련 증인들과 어떤 접촉도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프림 판사는 방청객을 향해 “지역사회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부인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림 판사는 “피고인의 향후 법정 출석 가능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성, 추가범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콜린 그레이 변호인단은 도주가능성이 없고 추가범죄 가능성이 없으며 재판절차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주 보석신청을 제출했다.
콜린 그레이 재판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총기 소지를 방조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격 용의자 콜트 그레이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