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농무부 “5만여마리 검사 결과”
지난달 조류독감 감염으로 시행된 가금류 거래 및 교환, 전시회 금지조치가 해제됐다.
조지아 농무부(GDA)는 10일 저녁 “고병원성 조류독감(H5N1) 감염사례 발생 이후 4,541건의 검사를 통해 모두 5만여 마리의 개별 조류를 검사한 결과 추가적인 감염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가금류 거래 등의 금지조치 해지를 발표했다.
조지아에서는 지난달 엘버트 카운티 소재 대규모 상업용 가금류 사육농장 두 곳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조류독감 사례가 보고됐다.<본지 1월 23일 보도>
이후 GDA는 조류독감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첫번째 사육농장 4만 5,000마리와 두번째 농장 13만 마리의 가금류를 48시간 이내에 모두 살처분했다.
GDA 는 해당 농장을 폐쇄하고 폐기물 처리 및 살균작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가금류에 대한 거래 및 교환, 전시회 금지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가금류 제품의 소매 판매와 개인간 사적 거래에는 금지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다.
타일러 하퍼 GDA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조류독감은 여전히 심각한 위협 요소”라면서 “가금류 사육업자들이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현재 고병원 조류독감으로 인해 미 전역에서는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인간 전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는 10세 아동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고 루이지애나에서는 조류독감으로 입원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로서는 조류독감 대중감염 위험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