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신청마감일 맞아 혼란 가중
노조∙법률가 “신청 말라” 경고
전국적으론 1%미만 신청 그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통보한 자발적 퇴직신청 마감일을 맞아 조지아 연방 공무원들도 신청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앞서 지난주 연방정부 인사처는 전국의 연방공무원들에게 자발적 퇴직을 할 경우 9월말까지의 8개월치 급여와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 6일을 신청마감일로 발표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퇴직신청을 한 공무원은 전체 230만명 중 1% 미만인 2만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조지아 연방공무원 중 몇명이 퇴직신청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자발적 퇴직 권고 통보가 각 기관의 인사부처를 통하지 않고 개별 이메일로 발송됐기 때문이다.
불과 열흘 정도의 기간 안에 퇴직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연방공무원들은 마감일을 맞아 더욱 술렁이고 있다. 사정은 조지아 연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의회 조사국 자료에 의하면 조지아 연방공무원은 8만여명이고 이중 6만2,000여명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보훈부(VA), 사회보장국(SSA)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연방공무원노조(AFGE) 동남부 지부 타티슈가 토마스 부지부장은 “이번 조치 발표 뒤 조지아와 애틀랜타 지역 연방 공무원 사회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공황상태 그 자체”라고 전했다.
토마스 부지부장에 따르면 일부는 이미 제안을 수용한 상태에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를 물어 온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FGE와 법률 전문가들은 퇴직 신청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제안 자체가 불법적이며 이를 수락할 경우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조지아에서 40년 이상 연방 및 지방정부 관련 노동법을 다뤄온 조이스 키친스 변호사는 “정부는 법과 규정이 부여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선 어떠한 계약이나 제안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AFGE는 만일 제안을 수락했더라도 실제 근무를 중단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근무 중단 시 무단결근으로 해석이 가능해 해고조치 될 수 있고 결국 보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이다.
결국 8만여 조지아 연방 공무원들에게 6일은 길고 긴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