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연방법원, 호라이즌 사건 관련
자금모집책 3명에 거액 배상 명령
폰지 사기 운영자뿐만 아니라 자금 모집책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애틀랜타 연방법원 스티븐 그림버그 판사는 24일 폰지 사기 혐의로 2024년 2월 8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존 우즈(당시 마리에타 거주)의 호라이즌 사건과 관련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3명의 남성에게 모두 140만 달러를 연방 증권 거래위원회(SEC)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폰지 사기 주범 존 우즈는 당시 재판에서 4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1억 1,000만 달러 이상을 끌어 모아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실형과 함께 3,35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명령도 받았다.
이날 그림버그 판사는 모집책 중 마이클 무니라는 남성에게는 130만 달러를 , 나머지 2명의 남성에게는 각각 8만4,000달러와 3만6,000달러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들 중 무니는 은퇴자를 비롯 고령의 투자자 자금을 유치해 호라이즌사로부터 연봉 15만 달러와 87만 8,000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또 다른 남성 2명도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2,500만 달러와 1,0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모집해 연간 8만 4,000달러와 3만 6,000달러를 호라이즌사로부터 지급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우즈가 설립한 투자 자문사 소속이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수천만 달러를 호라이즌에 투자하게 했다며 배상 책임을 물었다.
이번 소송은 SCE가 제기했다. SEC는 지난해 8월에도 알파레타에 유령 투자회사를 차리고 3억 달러가 넘는 폰지 사기극을 벌인 2명의 남성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본보 2024년 8월 16일 기사>해 자산 동경 명령을 받아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