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대상자녀 7→ 6세로
세액공제는 250→600달러
육아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대상과 범위가 확대돼 주의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주상원은 지난 28일 육아비용 세금 공제 법안(HB136)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HB136은 상원에서 발의된 SB89<본보 2월21일 보도>를 하원이 대체법안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당초 SB89는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하원은 7세 자녀를 6세로 낮추는 한편 세액공제액도 250달러에서 300달러로 늘리는 대체법안을 발의해 만장일치로 가결한 뒤 법안을 상원으로 이송했다.
상원에서는 다시 세액공제금액을 600달러로 확대 수정해 역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다시 하원 표결을 남겨 두게 됐지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조지아 가정의 평균 육아보육비는 연 1만 1,066달러로 최근 몇년간 급등 추세이며 저소득층 가정의 35%가 가구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보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주립대 분석에 따르면 육아비 세액 공제가 시행되면 2026년 회계연도 동안 2억달러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