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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만 있으면 OK”… 한국 방문 입국절차 편해졌다

한국뉴스 | | 2023-07-29 21:08:19

감염 검역정보, Q-코드, 제출의무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감염 검역정보 Q-코드 제출의무 마침내 폐지

미 시민권자 사전 전자여행허가도 2년간 유예

세관신고서는 앱으로… 신고품 없으면 면제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방문객들의 한국 입국절차가 당분간 편해질 전망이다. 인천공항 입국장 모습.<연합>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방문객들의 한국 입국절차가 당분간 편해질 전망이다. 인천공항 입국장 모습.<연합>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해외 국적 입국자들이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했던 전자여행허가(K-ETA) 시행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데 이어 코로나·엠폭스에 대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 제출 의무가 해제되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미주 한인들의 편의가 한결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 질병관리청이 그동안 세계 전 지역에 걸쳐 지정했던 코로나19와 엠폭스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는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더 이상 Q-코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6월 한국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두 차례에 걸친 PCR 검사가 폐지됐지만, 그 이후에도 한국 방문 계획이 있는 모든 입국자들은 Q-코드 웹사이트에 접속해 여권번호와 이메일 주소, 항공 정보, 입국 및 체류정보, 검역정보, 건강상태 등을 입력한 후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같은 불편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한국 정부는 2023~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 22개 국가에 한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K-ETA 필수 조건을 유예하고 있다. K-ETA는 출발 전 홈페이지나 앱에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로, 입력 과정이 쉽지 않아 시니어 세대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세관 신고 절차도 간편해 진다. 한국 관세청은 그동안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종이 신고서’ 제출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1인당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검역물품 등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 모바일 신고 후 세금 납부도 모바일 앱으로 가능토록 했다.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은 입국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품이 있는 경우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 입국 시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해 입국장을 나가면 된다.

 

한편 지난 해 10월부터는 한국 입국시 기본면세 한도가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랐다. 또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면세 주류는 1리터 이내 400달러 이하 1병에서 2리터 이내 400달러 이하 2병으로 늘어났다.

 

한편 인천공항서 얼굴을 미리 등록하면 탑승 게이트에서 여권을 꺼내지 않아도 안면인식으로 신분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 시스템이 도입돼 시행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얼굴을 ‘인천공항 스마트패스’(ICN Smartpass) 앱이나 공항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하면 된다. 처음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출국 수속 과정에서는 기존처럼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줘야 한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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