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관리 대상”
재외동포청 입장 밝혀
재외동포청은 동포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 “규정 마련이나 실태 조사 차원에서 동포 단체 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재외공관에 요청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10일자 본보의 ‘동포청 탁상행정에 한인단체들 부글부글’ 제하 기사와 관련, 이메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설명자료에서 동포단체 보조금은 신청사업 소요액의 일정부분을 자체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원 신청시 자체 부담금에 대한 예산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동포청은 보조금 결과보고서에서 예산집행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 부담금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24년 감사원 및 국정감사 재외공관 현지 감사시 일부 동포단체가 보조금 신청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보조금을 수급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재외동포청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조금의 집행 내역 및 증빙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에서 지급한 동포단체 지원금은 출연금으로 편성돼 보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정부 부처인 동포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청의 공식 협조 요청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포청 담당자가 이러한 내용으로 총영사관에 전화를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 한 한인 단체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은 동포청이 재외공관에 공식 협조를 요청했는지 여부가 아닐 것”이라며 “지원사업 예산이 부실하게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동포청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단체가 자체 부담한 금액까지 증빙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