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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일시 차단

미국뉴스 | | 2025-01-23 15:12:29

연방법원,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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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명백히 위헌적…합헌 주장 이해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3일 AP·로이터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코에너 판사는 미국에서 출생하는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온 정책을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제한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고 지적했다.

 

코에너 판사는 이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법무부 측 변호사들에게 "어떻게 변호사들이 이 명령을 합헌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신이 40년 넘게 판사직을 수행해오는 동안 이렇게 명백히 위헌적인 사례가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에너 판사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시행을 당장 막아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후 추가로 행정명령 시행을 막을지 여부는 오는 2월 5일 심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코에너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판사다.

 

시애틀에서 제기된 이 소송은 미 전역의 22개 주와 전국의 여러 이민자 권리 단체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 총 5건 중 처음으로 재판이 열린 것으로, 이번에 내려진 연방 판사의 결정은 전국적인 효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합법체류자이더라도 일시 체류자 신분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소속 주(州) 법무장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애틀 소송 원고 측의 소장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는 약 25만5천 명이었다고 AP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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