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 2세들 3월말까지 한국 국적 이탈해야
병역의무 면제 받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올해 만 18세(2005년생)가 되는 남성은 반드시 오는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신청해야만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복수국적자는 개정국적법 12조2항에 따라 올해 만 18세가 되는, 즉 2005년생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한다.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