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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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보고 개인실업수당 과세대상

지난해만 비과세 적용, 현재 입법계획 없어 지난 2021년에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올해는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보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지난해 ‘미국 구조 계획’으로 지칭되는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실업수당 1만200달러 비과세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올해도 이같은 혜택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3월 연방의회에서 서명된 3차 경기부양안으로 조정총과세소득(AGI)이 15만달러 이하의 납세자에 한해 개인은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 부부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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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업수당 1만 200달러까지 비과세

‘미국 구조 계획’으로 지칭되는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실업수당 1만200달러 비과세 혜택 조치를 놓고 올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세금보고 시즌 중에 면세 혜택이 발표되는 드문 일이 발생하면서 실업수당 혜택을 받은 많은 미국 납세자들은 수정 세금보고 여부에서부터 비과세 자격 여부에 이르기까지 실업수당 1만200달러 비과세 조치와 관련된 궁금증을 여전히 갖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연방국세청(IRS)이 내놓은 조치를 중심으로 실업수당 1만200달러 비과세에 대한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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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서 받은 팬데믹 지원금 세금 내야 하나

세금보고 시즌이 지난 12일 시작됐다. 이번에는 다른 해와 다른 세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부양 지원금과 실업수당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팬데믹과 정부의 구제 프로그램에 의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았다. 하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의 규정이 다르다.좋은 뉴스는 경기부양 지원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부양 지원금을 지급했다. 첫 번째는 4월부터 지급이 시작됐으며 두 번째는 12월 말부터 지급됐다. 두 번에 걸쳐 최대 지급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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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꿀맛 ‘세금폭탄 맞을라’

“실업수당 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요?”6월 말 현재 실업수당의 수혜를 받고 있는 미국 내 실직자의 수는 3,400여만명을 넘어서며 미국 직장인 5명 중 1명 꼴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시대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실업수당을 장기간에 걸쳐 받는 실직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업수당을 비과세 수혜로 오인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수혜자들이 많아 자칫 내년 세금보고 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7일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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