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밖 사건으로 퇴학처분은 과해
학교 밖에서 친구에게 총 겨눠"재량권 남용", 법원 복교 명령 학교 밖에서 다른 학생에게 총을 겨눈 혐의로 퇴학 당한 중학생을 재등록 시키라고 법원이 판결했다.귀넷카운티 슈피리어법원 타디아 휘트너 판사는 학교 밖에서 저지른 행동을 이유로 당시 13세 소년에게 귀넷교육청이 내린 퇴학 처분은 “조지아 법에 반하며 총체적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학생의 법률 대리인인 남부빈민 법률센터의 클레어 셔번, 마이클 타펠스키 변호사는 “교육청이 공정한 과정 및 학생들의 장래에 대한 고려 없이 흑인과 유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