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이저건 맞고 사망 홀먼 사건 경찰 불기소
풀턴 대배심 ”증거 불충분”유족 “정의 실종” 강력 반발 시, 380만달러 합의금 지급 2년전 경찰과 충돌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맞고 숨진 조니 홀먼(당시 62세) 사건 관련 경찰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5일 전직 애틀랜타 경찰관 기란 킴브로우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당초 킴브로우는 이번 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 가능성이 유력했었다.불기소 결정이 알려지자 홀먼 유족 측은 “이번 결정이 고인의 생명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졌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