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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린 예술작품, 저작권 보호 못 받아”

연방 법원서 판결 내려 “인간의 저작물 아냐” 인공지능(AI)이 만든 예술 작품은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할리웃 리포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자신의 AI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으로 만든 2차원 예술 작품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연방 특허상표청 결정이 합법적이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세일러는 지난해 AI가 만든 그

사회 |AI가 그린 예술작품, 저작권 보호 못 받아 |

로저스 다리 해체 철강 예술작품으로 부활

5톤 들여 철강 공공예술품 제작존스크릭 콜리 크릭 공원 설치 존스크릭시와 풀턴카운티는 차타후치강에 있던 유서 깊은 로저스 브릿지를 해체해 생긴 철강을 이용해 공공예술 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 협정을 준비하고 있다.로저스 다리는 지난해 해체돼 공공예술 작품 건설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존스크릭과 둘루스시에 각 10톤씩 분배됐다.존스크릭시는 5톤의 철강을 사용해 대형 공공예술 작품을 만들어 콜리 크릭 공원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작은 철강 제품들도 제작돼 시 전역의 곳곳에 전시할 예정이다.총 20만달러의 예

사회 |로저스 브릿지, 해체, 철강, 예술작품, 존스크릭시 |

"예술작품이 아닙니다" 슈가로프밀즈몰에 차량 돌진

"예술작품이 아닙니다" 슈가로프밀즈몰에 차량 돌진로렌스빌  슈가로프밀즈몰에 차량 충돌 사고로 인해 큰 구멍이 생겼다. 귀넷 소방당국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은 16일 오후 7시께 화단을 넘어 그대로 몰 건물의 한쪽 벽면에 돌진, 충돌하면서 북어밀리언 매장 외벽을 반쯤 뚫고 들어갔다. 매장은 당시 운영 중이었으나, 다행히 손님 및 직원, 운전자 모두 무사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사진=ajc>  이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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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 사진찍다 '콰당'… 20만달러 파손

LA에서 열리고 있는 유명 작가의 전시회에서 아시안 여성이 고가의 예술작품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던 중 실수로 넘어져 20만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에는 지난주 LA 소재 한 건물에서 진행되고 있는 ‘The 14th Factory’를 찾은 아시안 여성 두 명이 전시품 주위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중 한명이 앉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홍콩계 예술가 시몬 버치의 왕관이 전시된 설치물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일부 작품은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시몬 버치는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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