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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잭 비판 보도 기자… ICE “영장없이 체포” 논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도해 온 스페인어 매체 기자를 체포하면서 영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7일 보도했다. 연방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테네시주 스페인어 뉴스 매체 내슈빌 노티시아스 소속 기자 에스테파니 로드리게스 플로레스가 지난 5일 교통 단속 도중 ICE 요원들에게 체포돼 현재 구금 중이다. 로드리게스는 그동안 ICE의 단속 활동을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를 여러 차례 제작해 왔다. 로드리게스 측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체포 당시 ICE 요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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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영장없이 주택 진입하라” 파문

 ‘추방명령 이민자 체포시’행동지침 내려 위헌 논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체포를 위해서는 법원 영장없이도 주거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이 같은 지침은 ICE의 과거 관행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법원 영장없이 수색 및 체포를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AP통신이 입수해 21일 공개한 ICE 내부문건에는 추방 명령이 확정된 이민자를 수색 또는 체포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사법 영장(judicial w

정치 |ICE,영장없이 주택 진입하라 |

"영장없이 침입" 경찰 상대 500만 달러 소송

캅 50대 여성, 연방법원에 손배소송"머리에 총 겨누고 바닥에 내동댕이" 캅 카운티 50대 여성이 경찰을 상대로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경찰이 영장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신과 자녀들에게 수갑을 채우며 부상을 입히는 등 가족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14일 AJC 보도에 의하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파우더 스프링스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8월 9일 캅 카운티 셰리프 크레이그 오웬스와 경찰관 3명을 상대로 과도한 불법 무력사용과 가중 폭행, 난폭행동 등의 혐의로 조지아 연

사건/사고 |경찰, 손해배상 소송, 캅 카운티, 셰리프, |

이민당국, 수사대상 위치 정보 무분별 활용

인권단체 정보공개 소송으로 드러나…사생활 침해·시민감시 우려 이민 당국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에서 수집한 다량의 위치 추적 정보를 이민자 추적에 활용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8일 보도했다.폴리티코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국토안보부(DHS),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BP가 위치정보 중개업체 벤텔(Venntel)이 2017∼2019년 북미 지역에서 수집한 위치정보 33만6천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비자 |이민당국, 영장도 없이 수사대상 위치 정보 무분별 활용 |

영장없이 법원내 이민자 체포 못한다

앞으로 뉴욕주 법원에서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자 체포 행위가 금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주 이민자들이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될 염려 없이 사법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정 보호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판사가 서명한 체포영장 없이는 불법 체류자 등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법원 내 및 법원 건물 주변에서의 체포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법원에서 이뤄지는 이민 당국의 단속이 이민자들로 하여금 법원에 출두하는 것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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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영장없이 스마트폰 위치정보 사용 적법성 논란

 미국 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가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냐는 논란에 휩싸였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이 최근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스마트폰 위치정보 사용에 대한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앞서 국토안보부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업체로부터 미국인 수백만 명의 위치정보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게임과 일기예보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을 통해 수집된 사용자의 위치정보는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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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공항서 영장없는 휴대전화·노트북 수색은 위헌"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을 상대로 영장 없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검사하며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AP통신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12일 공항과 항구 등 출입국관리소에서 임의로 이뤄지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전자기기 수색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당국이 영장 없이도 여행객의 물품 수색을 가능하게 한 미국 법의 오래된 예외조항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캐스퍼 판사는 정부가 테러를 방지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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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위법"

연방대법원이 22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재판의 증거로써 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앞선 제6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관들이 5대 4로 찬반 의견이 맞설 만큼 팽팽했다.이번 사건 판결은 2011년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에서 비롯했다. 경찰은 강도 용의자 티모시 카펜터를 붙잡기 위해 127일간 1만2천89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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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집행 경찰과 대치 중 자살

귀넷 남성, 무장한 채 저항하다 디캡 10대 소년도 대치끝 체포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집을 찾아온 경찰에 맞서 스넬빌 거주 남성이 장시간 대치하다 끝내 자살했다. 귀넷카운티 경찰은 5일 오전 9시부터 스넬빌의 로렐 뷰 드라이브 선상의 한 주택에서 무장한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공대(SWAT)를 출동시켜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이 사태로 인근 휴잇 로드가 폐쇄되고 주변 주택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nb

|귀넷 남성 경찰 대치 |

영장없이 초등학교 방문 이민국 요원 문전박대

뉴욕,학교직원들이 출입저지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영장 없이 퀸즈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다가 문전박대 당했다.뉴욕시교육청은 14일 “최근 ICE 단속요원이 영장 없이 퀸즈 메스페스에 위치한 PS58 초등학교를 방문해 4학년 학생을 찾았다”며 “학교 직원과 안전요원이 ‘영장이 없으면 학생을 찾아줄 수 없다’고 거부해 ICE 요원은 돌아갔다”고 밝혔다.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달 뉴욕시 초·중·고 공립학교에 ‘영장없이는 절대 ICE 요원을 학교 안으로 출입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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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반 영장제시 전까지 문 열지말라"

이민 단속 대응요령 숙지할 것지난주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단행돼 한인사회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가 11일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유나이티드위드림'이 한국어로 표기해 소개한 대응요령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이 집 문앞에 나타나면 '문을 열지 말고, 우리 집에 왜 왔는지를 ICE 직원에게 물어볼 것'을 먼저 권했다.의사소통이 안 되면 통역을 당당하게 요청하고, ICE 요원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를 묻고, 영장을 창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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