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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규신청 재개 촉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항소심 결정 11일 발효 따라 신규접수 처리 촉구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 처리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18일 민권센터 등 미 전역 5개 한인 커뮤니티단체들로 구성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17일 내려진 연방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DACA를 불법으로 판결한 1심 법원 결정을 지지했지만, 하급심 판결의 영향력을 텍사스주로 제한했다”며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미 전역에서 DAC

이민·비자 |DACA, 신규신청, 재개 촉구 |

연방 항소심도 ‘DACA 불법’ 판결… 신규신청 중단

기존 수혜자 갱신은 유지트럼프 입장 발표 변수로 연방 항소심에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주 17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판결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항소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사흘 전에 나온 것으로, DACA 수혜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2023년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이민·비자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불법 판결 |

DACA 신규신청 길 열렸다

연방법원, 트럼프 폐지선언 이전으로 완전복원 명령신규접수 재개외 해외 여행허가서 신청도 가능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DACA 프로그램 신규 접수 재개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DACA 단계적 폐지 선언을 발표한 지난 2017년 9월5일 이전으로 DACA 정책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내용이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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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DACA 지속시행’ 판결 불구 트럼프 행정부, 신규신청 계속 거부 논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신규 신청 접수를 여전히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DACA 신규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규 신청 접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넬대 법대 교수이자 이민 변호사인 재클린 켈리 위드머는 이와관련 “USCIS는 ‘DACA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통보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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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규신청 무기한 연기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발표 이후 중단됐던 DACA 신청 접수 허용이 불확실해졌다.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은 지난 4월 DACA 갱신신청 접수는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발표한 판결문의 효력을<본보 4월26일자 A1면> 무기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워싱턴DC 지법은 당시 DACA 신규신청 허용을 담은 판결문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근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90일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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